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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393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00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설치된 기구 중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충청남도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
3. 각급 학교환경교육 실행 및 지원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5조

운영비 지원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