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39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5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지원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거나 손실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 조건을 통합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 목의 기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
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
다.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가목과 나목의 기능이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지원

[전문개정 2024. 6. 7.]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할 때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 시ㆍ군(이하 “관할 시ㆍ군”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7.]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이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6. 7.>

제7조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생물권보전지역의 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개정 2024. 6. 7.>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 <개정 2024. 6. 7.>
3. 핵심ㆍ완충ㆍ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 <개정 2024. 6. 7.>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 <개정 2024. 6. 7.>
5. 주요 발전사업 <개정 2024. 6. 7.>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개정 2024. 6. 7.>
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사업 육성, 전업ㆍ생계 지원 등 주민 경제 발전 <개정 2024. 6. 7.>
8. 시범사업, 주민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 <개정 2024. 6. 7.>
9.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개정 2024. 6. 7.>
10.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6. 7.>

제8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요청

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별 관리위원회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7.]

제9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10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을 자문ㆍ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7.>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 사항 <개정 2024. 6. 7.>
2.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24. 6. 7.>
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ㆍ관리 <개정 2024. 6. 7.>
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조정 <개정 2024. 6. 7.>
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 증진 <개정 2024. 6. 7.>
6.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개정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2. 중앙행정기관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3. 관할 시ㆍ군의 부단체장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관할 시ㆍ군의회의원
나. 환경ㆍ산림ㆍ관광ㆍ문화ㆍ경제ㆍ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라.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4. 6. 7.]

제13조

위촉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제5호가목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7.>

제14조

삭제

삭제 <2024. 6. 7.>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6.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 6. 7.>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 6. 7.>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6. 7.>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7.>

제16조의2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4. 6. 7.]

제17조

관리전담기구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사무를 총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담기구(이하 “관리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② 관리전담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 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둔다. <개정 2024. 6. 7.>

제18조

조직

① 관리전담기구에는 개방형 전담기구장 1명, 사무국장 1명,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전문가를 둔다. 이 경우 공무원이 전담기구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관리전담기구의 장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적합하도록 행정, 연구, 사업, 교육, 주민 및 국제협력, 생물권보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운영팀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7.>

제19조

삭제

삭제 <2024. 6. 7.>

제20조

업무

관리전담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6. 7.>
1.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의 추진
2.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 관리 및 상품화 전략 추진 <개정 2024. 6. 7.>
3. 국제 네트워크 조직 참여ㆍ활성화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개정 2024. 6. 7.>
4. 생물권보전지역별 로고의 개발 및 브랜드 심사ㆍ인증
5. 위원회의 실무적 지원 <개정 2024. 6. 7.>
6.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 <개정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21조

평가

관리전담기구는 회계연도(정부회계 기준)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의 평가와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22조

삭제

삭제 <2024. 6. 7.>

제24조

삭제

삭제 <2024. 6. 7.>

제25조

로고의 활용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도지사는 로고를 통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을 특성화할 때, 인증제의 정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로고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삭제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25조의2

로고의 관리

도지사는 로고의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하여 로고 사용 등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7.]

제26조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토론, 포럼, 협의회 등을 장려하는 등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지역주민은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 방안,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리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전담기구의 장은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삭제 <2024. 6. 7.>

제27조

삭제

삭제 <2024. 6. 7.>

제28조

주민지원사업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직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참여 회의
2. 주민조직체 개최 세미나
3. 주민조직체 정기 운영 프로그램
4. 주민 교육
5.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통한 주민 생활 영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6. 7.]

제29조

삭제

삭제 <2024. 6. 7.>

제30조

삭제

삭제 <2024. 6. 7.>

제31조

삭제

삭제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