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도민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강원자치도가 군복무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군복무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민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군복무 중인 도민의 복무 기간 동안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