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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38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9-28공포 2020-09-28공포번호 5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매증대

①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경쟁제품의 구매

시장은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시작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판로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판로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ㆍ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판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