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가. 시에 90일을 초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여러 가지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5.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6.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연도의 지원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외국인주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인주민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지원에 한한다.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2.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3. 외국인주민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한국어 및 생활정착ㆍ적응 교육과 정보제공 및 상담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5.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및 외국인주민단체 활동 7.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신설 2022.4.26.> 8. 그 밖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2.4.26.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한국어 및 외국인주민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이중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호신설 2023.4.10.> 4.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4.10.> 5.「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4.1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4.10.> [조의조 신설 2022.4.26.]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관련 조사ㆍ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관련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국장
5.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외국인주민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자조 단체나 조직을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나 조직을 통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홍보하거나 참여를 요청하고 외국인주민의 의무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외국인주민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책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등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제1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약정을 체결한다.
①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 포상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권장한다.
시장은 외국인주민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