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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자치법규 220138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6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2.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법 제50조까지에 따른 보상금ㆍ장려금 또는 생계안정 비용 <개정 2023.11.10.>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가축 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한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개정 2023.11.10.>
3.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소유자 등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경우 농가별 피해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축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가축방역심의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② 심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전염병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가축방역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가축방역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결원으로 새롭게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심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1.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11.10.>

제13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제14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① 법 제48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여부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4.11.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가축방역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가축방역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④ 협의회는 비상설로 두며,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1.8.>

제16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4.11.8.>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