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와 같다.
2.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이란 화성시에 설립ㆍ운영하는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ㆍ미술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경비
2. 전시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4. 박물관ㆍ미술관의 시설 개ㆍ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문화ㆍ예술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① 삭제 (2021. 7. 30)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보조금의 집행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ㆍ미술관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삭제 (2021. 7. 3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ㆍ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원받은 박물관ㆍ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화성시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ㆍ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성시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관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