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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38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2. “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ㆍ공연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문화예술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제7조

문화예술공간의 관리위탁

시장은 화성시가 설치한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8. 6]

제8조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기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문화예술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문화예술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3. 문화예술공간의 지역사회 공헌도,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ㆍ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화성시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의원 2.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전문가 3. 문화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성시 해당 업무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