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업ㆍ농촌 분야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농촌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모집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농ㆍ수ㆍ축협 및 농업관련 법인 등의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12년 이상 농ㆍ수ㆍ축협 및 농업관련 법인 등의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농업ㆍ농촌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ㆍ사업 등을 제안한 사람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기획
2.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3.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발굴
4.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 지원
5.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ㆍ농촌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전문가는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등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전문가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민간전문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