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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37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5, 2026. 1. 7)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6.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7.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6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2.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4. 5]

제7조

빈집등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9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10조

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11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2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1. 7)

제13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4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제15조

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화성시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이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7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제18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9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20조

건축심의 내용

①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화성시 건축위원회(이하 “시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에 따른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3. 분양신청 시 제출서류

제22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2026. 1. 7)
1. 삭제 (2024. 4. 5)
2. 삭제 (2024. 4. 5)
3.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2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제24조

2026. 1. 7삭제

삭제 (2026. 1. 7)

제25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27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6. 1. 7)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법률 제984호,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1. 7)

제28조

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9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 등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제3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4.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②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31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제32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제32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제32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및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38조의3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개별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구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존치 시설물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5]

제32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28] 〔종전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4. 4. 5〕

제3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등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4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제35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및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5, 2026. 1. 7)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법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4. 4. 5)
②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할 때에 통합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본조신설 2022. 7. 15]

제36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 5. 18)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21. 5. 18, 개정 2026. 1. 7) 용적률의 상한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 b: ㆍ화성시 도시계획 조례ㆍ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제36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② 법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③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④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본조신설 2022. 7. 15]

[제목개정 2026. 1. 7] 〔종전 제36조의2는 삭제, 제36조의4에서 이동 2026. 1. 7〕

제36조의3

2026. 1. 7삭제

삭제 (2026. 1. 7)

제36조의5

2026. 1. 7삭제

삭제 (2026. 1. 7)

제37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37조의2

관계 서류의 인계

①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폐지한 때에는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른 폐지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폐지 관계 서류 등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관계 서류를 인계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인계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5]

제38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