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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37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산청군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산청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4조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군수는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신설 2024.5.30.>
5.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복지 관련 시책
6. 주민이 제안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에서 이동 <2024.5. 30.>]

제5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4.5.30.>]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청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5.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5.30.>]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5.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5.30.>]

제8조

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