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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377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9. 울진군 조례 제2769>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9.29. 울진군 조례 제2769>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타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울진군 조례 제2769>

제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울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5.9.29. 울진군 조례 제2769>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9.29. 울진군 조례 제2769>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울진군 조례 제2769>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울진군 조례 제276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6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각 국실과소장
2. 울진군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울진군의회 의원은 2명 이내로 위촉하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탁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울진군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3.5.1.>
2. 각 회계별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조성ㆍ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진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실시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1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9.29. 울진군 조례 제27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