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강진군수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해당연도에 대상 예방접종을 한 경우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강진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