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은 무주군 적상면 구리골로 218-70 일원에 두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처분시설인 매립시설
2. 재활용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생활폐기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부대시설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설 운영ㆍ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운영ㆍ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혼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2. 그 밖에 군수가 반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운영을 위해 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반입지역, 반입량, 처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체납한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반입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환경정화활동 시 수거한 폐기물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