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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37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0-09-28공포 2020-09-28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영양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민은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문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민의 건강행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ㆍ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