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충주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충주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창업”이란 제1호의 청년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사업
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나.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가. 청년창업을 위한 멘토 육성
나. 청년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다. 청년창업을 위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라. 청년창업을 위한 주거 지원
마. 청년창업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바.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원활한 정보교류와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