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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36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03-19공포 2021-03-19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발견, 보호, 상담,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 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
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충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최소 2명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추가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그 필수 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