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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36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 출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권태응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며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권태응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① 권태응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충주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다수의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

시상 및 시상금

시상 및 시상금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1.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인
2. 수상연도 심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동시집을 발표한 문인
② 당해연도 국내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과 권태응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상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시상하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권태응 문학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권태응 문학상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0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히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은 아동문학가, 문학평론가(관련 전문기자 포함),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자 등 아동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 연도 문학상 심사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심의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시장은 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기록보존

시장은 심사 경과와 회의록 및 결과 등을 비롯해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 사항과 공적 사항 및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