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 출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권태응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며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권태응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 출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권태응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며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권태응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권태응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충주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다수의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시상 및 시상금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1.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인
2. 수상연도 심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동시집을 발표한 문인
② 당해연도 국내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과 권태응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상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시상하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다.
시장은 권태응 문학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권태응 문학상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히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은 아동문학가, 문학평론가(관련 전문기자 포함),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자 등 아동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 연도 문학상 심사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심의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심사 경과와 회의록 및 결과 등을 비롯해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 사항과 공적 사항 및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