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의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 승인 기관, 관계 직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 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회의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 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 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위원 중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