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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1364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0-09-28공포 2020-09-28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의 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의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 승인 기관, 관계 직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 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심의 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 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 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위원 중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