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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36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원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원 등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소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2024.2.20.)
1.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2. 가정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의 연계
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5. 가정폭력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5조

상담소의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1. 상담소 운영비
2. 상담소 사업비
3.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2024.2.20.)

제7조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 및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ㆍ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

운영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을 수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9.27.]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9.27.]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조 신설 2021.9.27.]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9.27.]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21.9.27.] (개정 2024.2.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