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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36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8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평택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제1호의 학교시설 중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사용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시설사용에 대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있는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평택시체육회 및 평택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생활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로 20명 이상인 동호인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동호회가 해당 학교에 납부한 사용료 금액의 50% 이내로 결정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 나누어 지급한다.
②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로 한다.(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 규정 이외의 세부적인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동호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