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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36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복합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과 예술인에게 필요한 예술창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예술인광장 및 창작공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전시ㆍ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및 주민교류 활성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8.)
2. “입주”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ㆍ창작공간(이하“예술인광장ㆍ창작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18.)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소규모 공연 및 전시
3.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5. 생활문화 지원 및 주민교류 활성화 공간 (신설 2020.12.1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0.12.18.)
② 예술인광장ㆍ창작공간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광장 : 평택시 팽성읍 안정쇼핑로 11
2. 창작공간 :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29번길 21 [전문개정 2020.12.18.]

제4조

시설

예술인광장ㆍ창작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1. 야외공연장
2. 전시실, 다목적실
3. 창작작업실
4. 그 밖의 시설

제5조

입주절차 등

① 입주자에게 창작작업실 1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등 각종 공과금)는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② 창작작업실 입주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예술인광장ㆍ창작공간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 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8.)
② 시장은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붙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7조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허가의 정지ㆍ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3. 제9조제1항의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8조

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이행확보 등은「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배상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제4조제1호의 야외공연장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및 행사 진행을 위해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비 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예술인광장ㆍ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②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이 조례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