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관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2.“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대형호텔”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4성급 이상으로 등급결정된 호텔을 말한다.
4.“시티투어”란 시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프로그램ㆍ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2. 관광객 편의증진에 관한 사업 운영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4.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
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6.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이벤트 당첨자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항만, 기업, 문화, 관광, 도로, 하천,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업, 공원 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형호텔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평택시 대형호텔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유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형호텔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2. 대형호텔 투자유치 지원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항만, 기업, 문화, 관광, 도로, 하천,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업, 공원 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산업 분야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유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호텔유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원대상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유치위원회는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투자조건 및 재정력 등을 심의하여 시장이 지원대상자로 지정한다.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에게는 평택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대형호텔 투자유치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 주요 명소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이용료는 예약 절차에 따라 계좌이체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납부한다. 다만, 사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입장료, 체험활동 비용 및 점심 식대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투어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지정한 운영자가 해당 금액을 일괄 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5.]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ㆍ 외국 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1인 포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상이등급 제1급의 활동을 보조하는 1인 포함)
5.「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6.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이용료를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며 감면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5.]
시티투어 이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15.]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티투어 운영
3. 관광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ㆍ판매ㆍ운영
5.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법령ㆍ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업무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설물 및 시설의 일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평택시 포상 조례」및「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