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에 대한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해양 관측ㆍ탐사 및 연구 지원
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7.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8.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를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ㆍ공립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드론산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2. 드론 체험 및 교육의 실시
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드론업무 및 항만경제, 건설교통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드론산업 분야 대학교수
2. 항공ㆍ기계ㆍ산업공학 등 드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