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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35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이하“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2.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3.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요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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