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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35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책고문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정책고문(이하“정책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고문은 시장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1. 국회,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강화
2. 지역발전과 관련한 국책사업 개발 및 유치
3.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방안
4.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컨설팅 및 홍보
5. 국제도시로서의 세계 주요 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제3조

위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평택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책고문을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시정에 관심이 많고 경제, 문화예술, 복지, 환경, 건설, 행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15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임기

정책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09.30.)

제5조

정책고문의 제척ㆍ회피

① 정책고문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안건과 직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정책고문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10.02.]

제6조

해촉

시장은 정책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정책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책고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 각 호의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9조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호 신설 2025.10.02.) 5.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호 이동 2025.10.02.) [조 이동 2025.10.02.]

제7조

회의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정책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0.02.]

제8조

활동지원

① 정책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자문료, 회의참석수당, 활동실비, 여비 등)지원 및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평택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정책고문으로부터 제2조의 자문사항 등에 관한 자료요구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10.02.]

제9조

이해충돌 방지

정책고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정보의 사적 이용 2.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3.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4. 그 밖에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분야의 용역 및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조 신설 2025.10.02.]

제10조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고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