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35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02-26공포 2021-02-26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26.)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

장려금 지원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까지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차등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대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확인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장려금의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대장 관리 등

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

의견제출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자와 제8조에 따른 장려금 환수자는 시장에게 지급 중지와 환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