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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35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4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성남시 공용차량을 주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성남시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ㆍ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본호신설 2024.2.19.]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2.19.]

제4조

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8.7.>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지 않은 사람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30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 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범위

시장은 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ㆍ우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날의 3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1일(그날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신청 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이용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 기간에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제7조

이용횟수ㆍ기간

①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공유사업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②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가 월 2회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의 공용차량 이용기간이 공휴일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이용의 승인

① 시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서류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이용신청을 한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되, 그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⑤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을 한 사람에게 이용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ㆍ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공용차량의 출고ㆍ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2.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될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3.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5.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해야 한다. 9.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0.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危害)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해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1년 이내 3회 이상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13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의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인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3. 제14조에 따른 이용정지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