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제3조제3항, 제5조,「학교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성남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제3조제3항, 제5조,「학교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성남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제2조,「학교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1. 체육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ㆍ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5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 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이상)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체육단체(시 단위 이상)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4. 사회단체의 장, 직능단체의 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20.>
1. 우수 선수 및 우수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7.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초, 중, 고 선수 육성 지원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 보호ㆍ육성하고,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7.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8.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9.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10.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및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학교체육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ㆍ시 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등 운영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회 등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보조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부당한 집행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단체 등에 지도ㆍ감독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줄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 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시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단체 및 동호인클럽
3. 시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4.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