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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35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6-21공포번호 3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9조

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