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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1350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0.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ㆍ계약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계약 및 관급자재 구입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1.11.11)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10.12) (개정 2024.10.10.)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2)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2.10.12) (개정 2024.10.10.)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하고,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제1ㆍ2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1. 제1ㆍ2부시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5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2)
2. 실ㆍ국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3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2)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는 없으나 연간지출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전출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ㆍ단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2)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개정 2024.10.10.)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에서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서는 소속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1.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개정 2022.10.12)
2. 물품 제조, 구매(500만원 이상) (개정 2022.10.12)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 경비 (개정 2024.10.10.)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비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부터 제8호 외에도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금고 장부의 보관

훈령 제83조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제9조

세입세출일계표ㆍ세입세출월계표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훈령 제92조에 따라 세입세출일계표 및 월계표를 제출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제10조

계약의 체결 및 지출결의서 사용

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ㆍ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및 별지 제41호 서식을 사용한다. 훈령 별표 4의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 포함)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개정 2024.10.10.)

제11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처리

회계처리를 전자로 할 경우에는 훈령 제9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