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개정 2026.2.19.>
4. “장애인 문화예술”이란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6.12.29.>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대상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전통문화 관련 활동사업
2.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
4. 지역문화 축제와 관련된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제공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2.19.>
1.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교육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2.1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문화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4. 지역문화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