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영ㆍ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