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4.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