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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34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5.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5.9.)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구정현안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단, 중앙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실명제의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된 사업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