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농지가 남동구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사람
나.「농지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람(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3. “농업단체”란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중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경작지가 남동구인 연구회
남동구 농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2. 농업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따라 구성된 남동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림분야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의 지원 대상, 조건, 방법, 지원율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