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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34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이란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상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 및 영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9.30.)
2. “점포”란 어시장의 일부로서 수산물 판매업소 및 매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점포 및 편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0.06.)
4. “편의시설”이란 상권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시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어시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점포, 편의시설 및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시설로 구성된 어시장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의2

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어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어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남동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사용자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30.)

제5조

사용허가

① 어시장 내 점포 또는 편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제목변경 2022.10.06.)

제6조

사용료 및 납부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인하여 징수되는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0.06.)
1.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
2.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요율로 계산한 금액 (일부개정 2025.12.22.)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
③ 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납부한다.

제7조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2.10.06.)

제8조

시설 파손방지 등을 위한 노력

① 사용자는 어시장 내 시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결과의 비치

구청장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어시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실 내에 갖춰 둘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