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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33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9-28공포 2020-09-28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음식 문화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제반업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6. “위생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7.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란 지역음식문화를 아우르는 공동브랜드 구축을 통한 식품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우수업소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한 관내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협의회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6. 위생단체협의회 사업
7.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8.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9.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10.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 구청장은 선정결과를 지원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또는 단체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위생단체의 임직원
3.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