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5.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설치ㆍ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구청장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노숙인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