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역사, 문화, 체험학습, 지역활동가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미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명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운영
5.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지역 내 교육기관, 교육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직원을 15명 내외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전문가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역량이 있는 인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시설의 이용대상은 성북구민, 성북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북구 산하 공공기관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이용료 또는 그 밖의 부대비용(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상한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휴관한다.
1. 평 일 : 09:00 ∼ 22:00
2. 토요일 : 09:00 ∼ 19: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간과 사유를 7일전에 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