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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33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중증장애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의원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 및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 의원이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인 배치
2.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3. 본회의장 좌석배치 및 각종 행사장 좌석배치 우선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그 의원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의정활동 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 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