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ㆍ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ㆍ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