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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32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04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방역용품 등의 비축ㆍ조달 방안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하여 휴업ㆍ휴교ㆍ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감염병으로 확진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

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대책반(이하 “감염병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 대책반의 단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단계 : 교육국장
2. 경계단계 : 부교육감
3. 심각단계 : 교육감
④ 감염병 대책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각급 학교의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예방 교육 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자료를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료기관 등과 감염병 발생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역 보건소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