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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1328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04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ㆍ인물ㆍ문화ㆍ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향토사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및 시행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향토사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①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