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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자치법규 2201325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04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학생, 교직원 대상 교육ㆍ연수
3.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홍보
4. 유관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홍보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