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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1324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09-29공포번호 0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와 활용을 통한 공교육 역량 강화 및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부”란 공공기관ㆍ대학ㆍ기업ㆍ단체ㆍ개인의 지식, 기술, 경험, 시설 및 환경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ㆍ초ㆍ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문화 확산과 교육적 활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교육기부를 활용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교 현장과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교육기부 참여 유도
2. 진로ㆍ직업체험 및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기부를 활용한 교육바우처 사업
3.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4.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교육기부의 교육적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6.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교육기부 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홍보
7.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진흥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육기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 가능성 등

제7조

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 협약체결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기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2. 교육기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부 업무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