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지역 고유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지역 고유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지역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 향토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목표
2.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지원 예산 확보
5.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3. 교사 연구회 활성화
4. 지역 향토사 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및 지원 확대
6. 그 밖에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과 제5조의 사업에 따라 지역 향토사 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 추진 계획과 제5조의 사업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향토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