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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322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09-29공포번호 04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도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및 그 밖의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과 금지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직장 내 공무원 등 간에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과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교육ㆍ연수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예산 확보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①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제6조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욕설이나 폭언, 위협적인 말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고,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6.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8.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상담ㆍ신고ㆍ조사ㆍ조치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센터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 접수, 조사에 관한 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상담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조치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와 관련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기능 수행을 위해 감사ㆍ감찰 직원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변호사ㆍ노사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조사

①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공무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공무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앞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와 처리 절차
3.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사항
4. 가해자 조치 사항
5. 민주적인 조직 문화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의 추진계획과 제8조의 센터 운영, 제13조의 교육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누설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하거나 상담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업무 관련자는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충청북도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