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용어의 정의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양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 육성
4.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보급,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거래조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소비자 피해,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3.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계몽 등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ㆍ사업자에게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소비자 권익증진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