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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20131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용어의 정의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광양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 육성
4.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소비자 보호교육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보급,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권고 등

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거래조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자단체 지원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소비자 피해,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3.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계몽 등

제10조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ㆍ사업자에게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소비자 권익증진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