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9. 30.>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9. 30.>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광양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의 통합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통합기금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시장은 광양시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광양시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9. 30.>
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ㆍ약정기간ㆍ이자율ㆍ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 위원이 전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개별 기금 조례에서 지정된 기금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① 광양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